“연말정산, 이런거 놓치지 마세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을 소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되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가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과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운 공제 항목이다.
고세욱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