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비리 3진 아웃도 후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인천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 빈도나 고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파면되면 퇴직금의 50%만 수령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돈을 먼저 요구했는지 등 경중에 따라 관용을 베푸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시는 또 민간 보안용역회사의 온라인 신고채널 ‘헬프라인’을 활용해 기명신고를 하더라도 고발자의 신분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직사회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보상금도 최대 1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앞으로 5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감봉·정직 등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김장근 시 감사관은 “공정사회와 바른사회는 선진국의 기준”이라며 “공직자 비리를 발본색원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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