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염성덕] 재입대도 원하는데

Է:2011-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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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를 했는데도 입영통지서를 받는 꿈을 꾸는 이들이 있다. 병무청에 소명을 해서 재입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꿈이 끝나면 적어도 흉몽은 아니다. 하지만 급기야 재입대를 해서 한참 어린 병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꿈을 꾼다면 이만저만한 악몽이 아니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마쳤는데도 다시 군에 가려는 사람도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니고 사병으로 말이다. 2001년 징병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박모씨가 주인공. 그는 2008년 질병을 치료했다면서 병무청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현역병 재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관 6(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병역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6·25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한창때를 군에서 보냈기 때문이리라. 15대 대통령 선거 때는 김대중·이회창·이인제 후보가 자신이나 아들의 병역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등 5명이 군 미필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군 미필 인사로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10년 넘게 군 소집을 연기한 끝에 병역면제를 받은 안 대표는 ‘행불 상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었다. 안 대표는 각종 선거를 통해 이미 검증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행불 상수’는 ‘보온병 상수’ ‘자연산 상수’와 함께 유행어가 됐다. 그런 안 대표가 지난달 28일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복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장한 젊은이들은 기꺼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시력 교정 수술까지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이 있고,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입대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이런 이들이 어깨를 쭉 펴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또 고의로 군에 가지 않은 인사들을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명문화가 어렵다면 그런 이들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야 한다.

염성덕 논설위원 sdy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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