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재결합 군인 연금 못받는다”

Է:2010-10-25 18:11
ϱ
ũ

이모(73)씨는 1962년 해군장교로 복무하던 남편 김모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뒀지만 98년 이혼했다. 다른 여자와 재혼했던 김씨는 9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2008년 이씨와 재결합했다. 이씨는 74년 해군 소령으로 퇴직한 후 줄곧 퇴직연금을 받아온 김씨가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상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예외 규정은 61세 이후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한다”며 “다시 같은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기존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