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재결합 군인 연금 못받는다”
이모(73)씨는 1962년 해군장교로 복무하던 남편 김모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뒀지만 98년 이혼했다. 다른 여자와 재혼했던 김씨는 9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2008년 이씨와 재결합했다. 이씨는 74년 해군 소령으로 퇴직한 후 줄곧 퇴직연금을 받아온 김씨가 지난해 1월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상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예외 규정은 61세 이후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한다”며 “다시 같은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기존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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