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 약정 관계없이 은행 부담”

Է:2010-10-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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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더라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고법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 은행의 대출거래 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존에 비용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은행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약관은 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관행,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개정 약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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