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 못한다…4인가구 기준 연소득 9132만원 넘으면 배정 불가
서울시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0순위제’를 도입, 미성년 자녀를 4명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시는 또 시프트 평형 별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해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이 시프트를 배정받지 못하게 개선했다.
이에따라 이달 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세곡·마천·강일2지구 등의 시프트는 다자녀 가구와 소득 및 재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26일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시프트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시프트 0순위제를 신설해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5%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입주 대상자는 자녀수와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된다.
시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제도를 도입, 가구 전체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보다 180%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9132만원을 넘으면 앞으로 시프트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시프트를 배정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4인 기준으로 연 3552만원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가구소득이 762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시프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이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전용 60㎡ 이하는 종전처럼 1억2600만원 이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 최초 입주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재계약 금액을 할증하기로 했다.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달 말 공급되는 시프트는 강일 2지구 727가구, 세곡지구 443가구, 마천지구 730가구 등 모두 1900가구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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