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원래는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책임 있는 자세를 신속히 취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직전 3개월 매출액 평균’을 과징금 책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규정 상향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반복·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선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든다”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단체소송 규정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에 개인정보 피해를 본 국민이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단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위는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