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외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산분리 취지는 유지하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확대에 외부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 계획을 밝혔다. 해당 펀드는 외환보유액을 100%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와 달리 대규모 국내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 단위 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상의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가 반도체 업종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력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만들어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지방 투자 계획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일반지주사에 한해 금융리스업을 필요 최소 범위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보험업이 아닌 지주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우회로’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 설립에 투입되는 자금이나 고가의 설비 등을 리스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기업들의 대규모 수출·수주 등을 지원하되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는 환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기업의 가벼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의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년 연속 확장 재정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라는 이 대통령 질의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신준섭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