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한덕수 등 막판 무더기 기소

입력 2025-12-11 18:5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나흘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동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지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자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여기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에 이를 확인토록 지시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서로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내란 범행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법적인 이해를 같이한다는 동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