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나흘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동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지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자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여기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에 이를 확인토록 지시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서로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내란 범행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법적인 이해를 같이한다는 동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