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내면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ESTA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검열

입력 2025-12-12 02:0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부금 100만 달러(14억73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사진)를 출시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골드카드가 오늘 출시됐다”며 “검증된 사람들이 시민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부유층 이민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제도다. 기존 ‘그린카드’에 해당하는 투자 이민은 미국 사업에 최소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운영됐다. 반면 골드카드는 미 정부가 직접 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5년 보유 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골드카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개인 신청자는 수수료 1만5000달러(2200만원)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신청 시 구성원 1인당 기부금 100만 달러와 수수료 1만5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미 정부는 “수수료와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에 몇 주 정도 소요된다”며 “골드카드는 국가안보 위험이 있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용 골드카드는 기부금이 1인당 200만 달러(29억4600만원)이며 기업이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트럼프 플래티넘카드의 기부금은 500만 달러(73억6600만원)다. 플래티넘카드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미국 외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행객에 대한 문턱은 높이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단기 방문에 비자를 면제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도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미 미 정부는 유학 등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반미 성향’ 게시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절차를 단기 여행객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두고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