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박사방 범죄와 별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안으로, 조주빈의 총 형량은 47년4개월로 늘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1~11월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박사방 범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앞서 확정된 42년4개월의 형량에 징역 5년이 추가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