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새만금 관할권 분쟁

입력 2025-12-12 01:01 수정 2025-12-12 01:02
새만금개발청사. 전북도 제공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두고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가 2호 방조제 전면 해역 관할권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신항 이미지가 포함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어선 보호시설·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분쟁은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돼왔다. 새만금신항 자체의 관할권은 아직 정식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신항은 개항 이전에 준공 검사를 거쳐야 하고, 준공 승인 절차에는 어느 지자체 소속인지 명확한 관할권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중분위는 지난해 10월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새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두 차례 비공개 심의와 현장실사가 진행됐지만 최종판정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판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준공 전까지 결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중분위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MP 재수립 과정에서도 확산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로 작성된 MP 가안에서 ‘제3산업거점’ 항목에 수변도시와 함께 신항 이미지가 포함됐다.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시는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방조제 내측’으로 한정하고 있고, 신항은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도 국가 사업”이라며 “방조제 외측 시설은 새만금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논란이 된 이미지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 최종본에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2010년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9㎞)를 두고 11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5호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군산=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