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증거를 확보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국수본에 이 사건을 넘겼다. 특별전담수사팀장은 내란 특검에 파견 중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11일 복귀해 맡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2020년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전 장관이 2018년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거나 연말 이후 만료된다. 금품 수수 시점이 수사의 관건인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서 받았을 경우 포괄일죄를 적용해 마지막으로 수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뇌물 사건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뇌물 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적용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국수본 산하 기존 부서에 사건을 맡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특수본은 특검이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출범했다. 한 간부급 경찰은 “특수본이 사건을 맡으면 새로운 팀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성과를 낼진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 문제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거듭 부인했다. 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