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적용될 예정이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6개월 미뤄졌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 데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 합동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주담대에 3단계 DSR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내년 6월 말로 유예하기로 했다. DSR 규제는 연 소득에서 은행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후 금리 인상기가 오면 원리금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연 1.5%의 가산 금리를 얹는 것이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다. 지난 7월 1일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가 적용됐지만 지방 주담대는 예외로 절반인 연 0.75%의 가산 금리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 경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금융 당국이 총량 관리제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4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월 대비 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주담대 증가 폭(2조6000억원)이 전월 대비 6000억원 줄어든 덕분이다. 은행권 주담대가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도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적은 6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증가 폭(1조6000억원)도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10·15 대책 이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이달 중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개선됐다. 지금은 KB부동산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의 140%’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 평가액’도 복수 인정된다.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는 KB부동산 등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의 140%가 실제 집값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끌어다 부족분을 메우기도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