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

입력 2025-12-10 19:11 수정 2025-12-10 19:13
장동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이라 규정하고 저지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병주 기자

여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언론 입틀막”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합의를 통해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한 타인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민주당은 권력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대신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통해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입막음용 소송이 의심될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해 소송을 각하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케 하는 식이다.

혁신당은 권력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이날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자유와 민주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야당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판 성윤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