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심부터”라지만… 사법부 “내란전판 자체가 위헌 소지”

입력 2025-12-11 02:05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전날 시작한 공청회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 의중을 드러냈지만 사법부에선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위헌성을 해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배당한다는 전담재판부의 근본적인 위헌 소지를 해소하지 않는 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고위 법관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을 뺏어서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에 대해 지적된 위헌성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전담재판부 자체가 내포하는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무분담과 법관 배치를 외부에서 관여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일부 절충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외부에서 특정 사건을 재판할 판사를 임명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요소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자 조국혁신당은 대안으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임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도록 하는 인사 방식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다수 특검 사건의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에서 지난 9월 제시했던 특검 사건 관련 집중심리 재판부 구성 방안도 첫 사건 배당은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해당 재판부에 관련 사건들을 배당하고 다른 사건들은 배당하지 않도록 해 집중심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전담재판부 방식을 제시했는데 계속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 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틀 차를 맞은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현재의 법안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에게 과도한 사건처리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보다 상고심 접수 건수가 급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실심 강화에 역행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사건 처리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현 법안과 같은 방식의)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그사이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정치적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주 이서현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