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일교 허가 취소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입력 2025-12-10 19:13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에게 부적절한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제처는 일단 종교단체 해산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전달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지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만 실질적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해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여야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선 종교단체 해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 전달의 불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가운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제처 관계자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이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제38조의 해석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취소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 설립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토대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할지 검토하게 된다”며 “아직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종교단체가 해산된 사례를 보면 신도에 대한 금품 갈취, 구타 등 범죄 행위가 사유였다. 1978년 동방교는 목사·전도사 등이 신도를 구타하거나 금품을 갈취해 대법원에서 법인 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2000년에는 종교단체 천존회가 신도를 상대로 대출 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헌납받아 해산됐다. 만약 설립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