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어르신 모셔놓고 뇌물 혐의 항변 ‘빈축’

입력 2025-12-10 22:36 수정 2025-12-10 22:38

김희수(사진) 전남 진도군수가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지역 ‘경로의 날’ 행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난과 무죄를 주장하는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는 최근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던 중 뜬금없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수사가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 자택 정원 조경과 관련해 “소나무 9그루를 심고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경찰 감정은 3000만원으로 나왔다”며 “산림 관련 업무를 오래 했지만 마당에 심은 소나무 값어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0여분 동안 목소리를 키우며 항변을 이어갔다.

한 지역 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소명하면 되는 일인데 경로행사를 개인적 방어 장소로 활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주민은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갔는데 ‘나는 잘못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경찰이 이유 없이 검찰에 넘겼겠냐”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달 3일 김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알선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3년 김 군수 사택 조성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나무·골재 등 건설 자재를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김 군수가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의 업체는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 업체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이 있었다는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불허됐다고 주장하면서 군수와 A씨 업체 간 특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뇌물 사건과 별개로 B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