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딸 축의금’ 최민희·‘아들 화환’ 김선교 경찰 송부

입력 2025-12-10 00:00
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 화환 등을 받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경찰청에 송부했다.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9일 최 의원과 김 의원,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신고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최근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료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워 수사기관 조사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규정에는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제한선이 있다. 권익위는 올해 공개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가액 범위 내라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경찰 고발한 데 이어 권익위에도 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최 의원에 축의금 50만 원을 전달한 점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됐으나 이후 축의금은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