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사은품에서 1군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된 써브웨이의 경영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국내 영업을 지속해온 써브웨이의 이례적 경영 구조가 잇단 안전·보안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다. 국내 법적 통제망 바깥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지배 구조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써브웨이의 브랜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확장되는 분위기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사은품으로 제공해온 ‘랍스터 접시’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최근 인정하고 전량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 접시에서는 기준치(0.7㎍/㎠)의 최대 6배(4.2~5.3㎍/㎠)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확인물질로 분류하는 성분이다.
지난 6월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로 물의를 빚었다. PC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 서비스에서 URL 주소의 끝자리 숫자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써브웨이는 문제 인지 후 PC 온라인 주문 기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써브웨이에서 잇달아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법적 실체의 부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써브웨이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 대신 네덜란드 소재 써브웨이 인터내셔널 비브이(B.V.)가 ‘영업소’를 설치해 가맹사업을 직할 운영하고 있다. 국내 써브웨이 가맹점들은 네덜란드 법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국내 법인을 두고 국내 관련 법령의 감독을 받는 구조와 대비다. 한국계 미국인 조인수 대표가 2022년 국내 사업 대표자로 선임됐지만, 실질적 책임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법령 적용도 느슨할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다. 재무·운영의 투명성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지배 구조의 특수성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도 번졌다. 써브웨이는 2017년 경기도 한 점포에 대해 본사 지정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다며 폐점 조치를 통보했다.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직접 영어로 소명하라”고 해 공분을 샀다. 당시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중재 비용조차 점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논란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2021년에는 특정 세척제 13종 구매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했다. 지정 세척제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벌점 누적으로 본사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을 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 구조 탓에 문제 발생 시 가맹점주나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아닌 네덜란드 법인을 끌어다 사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면서 한국 법과 감독 바깥에 머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