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해당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현재 100% 본인 부담인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낮아진다. 다만 그동안 비급여로 실손보험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던 것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보상 정도가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가격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지고 실손보험은 덜 보상하도록 설계됨으로써 국민 부담은 줄고 실손 누수도 줄일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3차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사단체는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