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방송활동 잠정 중단… 불법 의료행위 논란 확산

입력 2025-12-08 18:38

매니저 갑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사진)씨가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가 고발에 나서고 보건복지부도 대응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박씨는 8일 인스타그램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정 출연 중이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일괄 하차하게 됐다. 박씨와 장도연·신기루·허안나가 출연해 다음 달 방송 예정이던 MBC 새 예능 ‘나도신나’는 편성이 취소되며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됐다. MBC는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쌍방 고소전을 벌였던 전 매니저들과 7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덧붙였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입건된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6일 맞고소한 바 있다.

쟁점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씨는 A씨가 면허가 있는 의사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관련 법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가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권남영 김영선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