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허위 테러를 예고한 20대 남성 2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짓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5일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에게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내일 신세계 오후 4시에 폭파한다’는 유튜브 댓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검거됐다. 협박글에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백화점을 모두 수색해야 했다. 그는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남 하동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5505만1212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11월 협박 등 혐의로 서울에서 체포됐다. 당시 B씨가 예고한 범행일에 경찰 기동순찰대 등 180여명이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출동 경찰의 시간외수당과 정규 근무시간 급여가 반영됐다. 공중협박이나 거짓 신고로 피해를 본 시·도경찰청에는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금액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마련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내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에 대해선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