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명 처리하지 않은 개인 정보도 인공지능(AI) 개발 촉진을 위해 학습용으로 쓰도록 허용하는 ‘AI 특례’가 도입된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22건을 완화했거나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그대로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 증진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해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인용 캠핑카를 차량공유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2027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현행법상 개인 캠핑카의 타인 대여가 사실상 금지돼 유휴 차량이 공영주차장 등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플랫폼이 개인을 대신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는 규제실증 특례를 진행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일부 정보는 QR코드로 대신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정보를 포장지에 한꺼번에 담아야 해 작은 글씨를 읽어야 했던 소비자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열량·당·나트륨을 제외한 일부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영업소 소재지, 주의사항 등은 QR코드로 제공된다. 대신 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 한해 액화천연가스(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또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제과점에 적용되던 주요 3개 원료 원산지 표시 기준도 용역 등을 거쳐 업종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