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전체 흡연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올해 일반담배 흡연율이 전년보다 1.0% 포인트 감소한 17.9%였으나 액상형과 궐련형을 포함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같은 기간 0.6% 포인트 증가한 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22.1%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감소했지만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9년 이후와 비교하면 오히려 0.5% 포인트 증가했다. 질병청은 “금연율이 높아지기보다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의 제품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가 늘고 유해성이 인정되면서 국회는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데,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은 물론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나 청소년들의 흡연 경로로 지적됐다. 실제 질병청이 2019~2024년 조사해 지난 7월 공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학생의 담배제품 선호도 순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을 처음으로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질병청은 “미국 고등학생 1순위 담배제품이 2014년부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됐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국내 남학생의 경우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남학생의 담배 선호도는 궐련이 꾸준히 1위다.
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수준의 규제를 받을 근거가 생기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스쿨존에서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세금 부과는 물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도 포함돼 내년부터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