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으로 논란이 촉발된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문(12월 5일자 3면 참조)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8일 보고했다. 또 22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의원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추가 등도 함께 권고했다.
자문위는 국회 접견실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개선안은 총 8가지다.
권고문에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제안이 담겼다. 그동안 의원 징계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의원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범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의 순기능과 역할, 문제점을 종합 고려했다”며 23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임직원의 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최 의원의 자녀 결혼식 경조사비 문제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권고문에는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구속수감 시 수당 지급을 전액 중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부처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하고, 부처별 예산 요구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부 증액 동의권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회의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 추진,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속한 심사 및 논의 경과 공시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행정입법의 남용 방지 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을 권고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감으로 만든 제안”이라며 “우선으로 살필 수 있는 과제들은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김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