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사법부도, 야당도, 조국혁신당까지도 위헌 우려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위헌 시비 무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꺼내며 강행 처리 의사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일방통행에 당내에서마저 “법사위가 지도부 위에 있느냐”는 비판도 나와 이번주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법사위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국민의힘과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범여권 성향의 혁신당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일보에 “위헌 소지가 크다. 위헌 제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 일당을 풀어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당정 조율 관련 질문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중요한 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 법사위가 먼저 통과시키고 의총에 보고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시기를) 항소심부터 하겠다는 당의 가이드를 법사위에서 건드린 것 아니냐. 법사위가 지도부 위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려고 헌재법 개정까지 손대려 한 것도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일 내란·외환 사건 형사재판의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8일 이를 논의한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은 예외의 예외를 덧대는 방식”이라며 “이런 방식의 입법은 정공법이 안 될 때나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덧대고 덧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법사위원장 의견이다.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총을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위헌성 시비 우려를 반영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최소 4건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부터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의 사법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성윤수 김혜원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