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내년이면 전국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시행되는데 장애인 돌봄은 중앙에서나 시·군·구에서나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노인 돌봄은 2018년부터 상당한 실험이 이뤄졌지만 장애인 돌봄은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도는 했으나 경험 축적이 많지 않았고 윤석열정부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할 때도 노인만 대상으로 했다가 장애인이 추가됐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돌봄은 정책적 구상도, 법령의 내용도 부실하다.
실마리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이다. 욕구를 파악하면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다. 이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인력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그 인력들이 일할 조직들을 구상한다. 제공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식, 즉 전달 체계를 구성한다. 이런 절차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장애인도 식사,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은 노인과 비슷하다. 어려운 것은 장애인들의 특수한 욕구인데, 이는 유형별, 중증도별로 크게 다르다.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첫째 이유다.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찾아내고 자격을 판정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간호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유형별 전문성을 갖추도록 분화해야 한다. 장애인들을 방문해 제공하는 진료와 간호, 재활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 방문 의료가 활성화되면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야간보호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 노인을 위한 센터를 공유할 부분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따로 만들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족의 휴양을 위한 단기 보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방 정부는 주택 개조와 보조 기기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장애인 지원 주택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장애인 돌봄의 인프라가 구성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허점들을 보강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의 야간 돌봄 부족을 메우고 성인이 되거나 고령자로 넘어가는 시기 정책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중복, 누락을 돌봄을 계기로 정비해 나가자. 장애인 돌봄의 목적은 당사자의 자립 생활, 가족의 부담 경감,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이다.
(재)돌봄과 미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