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1인 1표제’ 좌초… 당 중앙위서 부결

입력 2025-12-05 18:4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위는 이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 당원 투표 번복 등 일부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주도한 사안이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부결 직후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지만, 재적위원 과반(29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에 그쳤다. 반대는 102명이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을 기록했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 발표 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걱정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인 1표제 개정 방침을 공식화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부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내 우려를 감안해 ‘약세·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도 당초 지난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주일 늦춰 이날 진행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