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치 관여 때 처벌”… 검찰개혁 자문위가 의견 제시

입력 2025-12-04 19:05 수정 2025-12-04 23:58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내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적격심사 강화, 정치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지금의 제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추진단에 공식 전달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독립적인 감찰 조직을 두는 견제장치도 내놨다.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추진단 자문위는 4일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7개 법리적 쟁점에 대한 그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24일 출범한 자문위는 지난 2일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논의 결과를 추진단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기소 권한을 갖는 공소청 견제를 위해 검사의 적격심사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법무부 소속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이를 수시 심사로 바꾸거나 심사위 구성원 중 검사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들은 지금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적격심사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신분보장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신분보장 규정은 유지하되 징계처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의 ‘정치 관여 금지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도 개진됐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타 기관 파견을 제한·금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수청·공소청을 견제할 독립적인 감찰조직을 두는 것은 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박 위원장은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으로 (추진단에)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지·폐지안을 모두 추진단에 전달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내란범죄 등 최대 8대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이달 말, 내년 1월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며 “이제 (논의할 것은) 보완수사권, 수사종결권 등 형사사법 구조에 중요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