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 1표제’ 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25-12-04 18: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병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전략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추인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4일 당무위에서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5일 중앙위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 정원이 77명인데 서면으로 44명, 현장에 14명 모두 58명이 참석했다”며 “(별도 논의 없이) 그냥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고 ‘약세·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중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별도로 하게 돼 있다”며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5일 중앙위에서 최종 의결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는데 중앙위원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당무위 의결 사항을 통보하면서 토론 신청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24일 대의원·권리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1인 1표제로 치를 첫 선거는 내년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하나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 변경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있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