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

입력 2025-12-04 18:5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4일 합의 처리하면서 연내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해 길을 열어뒀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위한 세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이날 통과시켰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국가·지방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규제 특례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견해차가 컸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대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내용상으로는 특례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부대의견 내 ‘연구개발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맞냐”는 이 위원장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3차 상법 개정 후속 절차도 논의했다.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판단할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준비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공시제도 보완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등 3차 상법 개정 이후 할 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만큼 주식을 취득할 땐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토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선 “정부도, 당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