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판사 협박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여론전에 돌입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되는 만큼 여당이 해당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해 “핵심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라며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또 그들이 원하는 사법부로 가서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왜곡죄를 제기하면 2, 3심 가서 다시 재판한 판사를 법왜곡죄로 걸고 6, 7, 8번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직무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학자와 함께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 세미나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이 통과된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마지막 기대를 걸겠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법치, 헌법 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들이 현안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위헌성 시비도 계속될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질의에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지난 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내란 관련 재판만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면 절차 진행 기간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왜곡죄의 경우 표현의 모호함에서부터 위헌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소위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왜곡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말했고, 이 차관은 “(법왜곡죄 대상이 되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두 번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여전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로 고발되면 법 적용 대상이 됐던 사건을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 왜곡이 맞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앞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우진 양한주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