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권한 축소·상임위 피감기관 경조사비 출연 금지해야”

입력 2025-12-04 19:0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다크투어에서 도슨트로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계엄 해제 표결을 이뤄낸 본회의장을 돌아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2대 국회 하반기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 국회 내 상원 기능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축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에서 보듯 의원이 상임위원회 유관기관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행태에 대한 개선도 요구한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3개월간 논의 끝에 도출한 30건가량의 국회개혁 과제를 오는 8일 공개 보고회 형식으로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표방하며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리특위가 20대 국회에서 비상설화된 뒤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의원의 막말·도덕성 논란이 난무하고 국민의 국회 불신을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45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으나 개원 이후 1년6개월 넘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탓에 심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의원 자녀 결혼식으로 논란이 일었던 상임위 유관기관의 의원 경조사비 출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강제성을 확보하는 방안,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최 의원 사례의 경우 애매한 지점이 있고, 경조사비를 칼로 무 자르듯 금지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많았다”면서 “그래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기능 축소도 주요 개혁 과제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하는 현 구조가 비효율적이며 법사위의 ‘상원화’만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른 자문위 관계자는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법사위는 법무부·검찰 등 기관 관할에 집중하고 국회 법제실이나 입법조사처의 역량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견제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부 시행령 발표에 앞서 국회가 해당 시행령 관련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권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장실은 이들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례를 깨고 우 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러나 굵직한 과제 상당수는 여전히 여야 합의에 달려 있어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개혁하는 ‘폼’만 잡아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9월 출범식 당시 “계엄 이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개헌을 통한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국회의 기능·권한·운영원리를 재정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