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다.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1심은 각각의 피해가 별개의 범죄행위로 발생했다고 보고 차씨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피해가 차씨의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