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있었다”…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입력 2025-12-03 18:59 수정 2025-12-04 00:08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인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에 모두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은폐로 일관했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참회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양형의 최고형이 선고되더라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특검이 말한 것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잠시 휘청였다. 법정 출석 때마다 착용하던 흰색 마스크를 이날은 거꾸로 쓴 모습이 포착됐다. 그간 김 여사 재판에 나온 적 없던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례적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종변론 내내 눈을 감고 있거나 책상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었다. 결심 공판이 길어지면서 특검은 4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했다. 오는 28일이 수사종료일인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수사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