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입력 2025-12-03 18:54 수정 2025-12-04 00:07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신 의원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문제 삼자 발언권을 제한했다. 이병주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가동 시점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려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검사의 법 왜곡 및 사실관계 조작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또한 의결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여야는 회의 내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같은 날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사법부의 내란세력 비호’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외부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판사추천위원회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독나무의 과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로도 논쟁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급기야 회의장 밖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드디어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 완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자유심증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침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1심 도중 신설 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실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위헌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재판을 1심 도중 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앞서 정책의총을 열고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이날 대국민 특별성명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법사위는 판검사의 법 왜곡 및 사실관계 조작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양당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전체회의 참여를 두고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송석준 의원에겐 퇴장을 명령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