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사건 판결문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행태를 곳곳에서 질타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검사가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 사건 항소 기한 만료일인 3일 항소를 결정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노 전 의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를 근거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3가지 근거를 들었다. 별건의 전자정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과 임의제출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고, 본건과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본건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사업가 박모씨의 10억원대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증거로 노 전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 모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도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탐색·선별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우연히 발견한 뒤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로서는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자정보를 증거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는 임의제출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피고인 노웅래와 관련돼 있다는 설명을 검찰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조씨의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이정근 사건과 노 전 의원 사건의 관련성이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전자정보에 기반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고심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재현 박장군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