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범죄를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면 기존 최고 형량의 2배인 징역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경합범 최대 형량이 현행 15년에서 30년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의 50%를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현재는 총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여도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만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직적, 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