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영장 판사 “2분 통화로 내란 공모 가능한가”

입력 2025-12-03 18:45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 2분 통화를 공모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2분간 통화를 범행 공모의 핵심 정황으로 제시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추 의원과 특검 측은 전날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공모’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이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정치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며 계엄을 사전 공모한 것처럼 기술했다고 공세를 폈다. 정작 특검 수사에서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추 의원 측 주장이었다. 특검 측은 “사전 공모 했다는 게 아니다”며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이 깊은 정치적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양측 변론을 모두 들은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50분쯤 뒤인 밤 11시22분 이뤄진 2분간 통화로 불법 계엄을 ‘사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으나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사례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됐다. 추 의원 측은 “표결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반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가 종료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