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감사 비판을 받던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감사원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일부 지휘부가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무리한 감사를 벌인 것이 핵심 문제라고 보고 조직 개편,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사무총장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3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전횡적 감사’를 막기 위한 28개 제도개선 사항을 내놨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출범한 TF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권익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북한 감시초소(GP),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통계청 통계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군사기밀 누설, 인사·감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를 확인해 유 위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TF는 월성원전, 관저 이전 감사 점검 결과도 추가로 발표했다. 월성원전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위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만 받고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고 TF는 밝혔다.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한 감사는 유 위원 지시로 대면조사에서 서면조사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7개 감사 중 4개를 주도했던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또 감사위원회 승인 없이 범죄 혐의자를 수사 요청하거나 감사 중간발표를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TF 단장은 “감사 범위나 기간에 제한을 덜 받는 특별조사국이 ‘전횡적 감사’를 가능하게 한 유용한 도구·수단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위원이 취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연간 감사계획에 없던 감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