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현재 총 7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이 회사의 부실한 정보 보호로 위험에 노출됐다며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7건의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가운데 가장 진행이 빠른 사건은 법무법인 도울 측이 피해자 2725명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각각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관계없이 50만원씩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도울 측은 “개인정보 유출은 고객 개개인을 위험에 노출시킨 만큼 그 자체로 중대한 피해”라며 “허술하게 고객 정보를 방치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11년 전 롯데카드를 비롯해 NH농협 KB국민카드에서 총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태’의 경우 법원은 소비자 1인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도울 측은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해 기업 스스로 보안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지금도 여러 법무법인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최종 조치는 해를 넘길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제재심 개최를 위한 검사서 작성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과거 카드사태 때보다 신용정보 유출 피해가 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