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정보 노출 → 유출로 수정해 재통지하라”

입력 2025-12-03 18:5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기존 이용자에게 했던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 보완해 다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 예방 안내와 구제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객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알렸다. 대표 명의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도 지난달 30일 게시 후 2일 만에 내려갔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 유출 항목도 누락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출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요구했다. 나아가 추가 유출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팝업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구체적인 피해 예방 안내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결과를 7일 안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소송과 달리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쿠팡이 조정 이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황인호 김이현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