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딘 것이다. 로드맵을 신속하게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야 하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이다.
지역의사제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무 기간 중 주거, 직무 교육,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해야 한다. 걸림돌은 의료계다. 의료계는 “전문의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력을 지역에 강제로 묶어 두는 것으로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어렵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대는 설득력을 잃는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실행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의사들이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반대만 말고 제도 안착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