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이점

입력 2025-12-04 00:30 수정 2025-12-04 00:30

최근 한 배달 종사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했으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상당수가 아파도 실업급여 등 복지 혜택을 못 받아 일을 쉴 수 없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보험의 보호망 밖에 소외된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신뢰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복지 행정을 꾸준히 뒷받침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2021년부터 일용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는 매월 수집하는 소득 종류를 강연료나 자문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축적된 소득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등 350만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으로써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이 사라졌고, 9월부터는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해촉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국세청은 2027년 1월부터 2100만명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실시간 소득파악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다. 반기별로 제출하던 기존 방식은 소득 변동 내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복지 공백이 생기곤 했다. 하지만 매월 제출받는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자신의 소득이 곧바로 반영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도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편리하고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월 제출자료를 불러와 변경된 내용만 수정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자료제출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자, 전월 미제출자 등에게 매월 안내문이나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서에는 전담창구를 마련해 소득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자들을 돕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근로 형태나 직종의 차이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던 문제도 점차 해소되면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