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조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합의

입력 2025-12-02 18:49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4일 채택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원자력·조선 협력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오전(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채택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를 위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농축·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랜도 부장관은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 한국의 투자가 미국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선 기존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농축·재처리 권한만 따로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협정을 개정할 경우 새로운 원자력 기술, 국제 핵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점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전체 협정의 재협상은 양국 간 문구 협의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자력과 관련해 한국에 새로운 권한을 준다는 의미가 부각돼 미 의회의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반면 ‘부속 문서 추가’ 등으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의회 설득의 부담이 줄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문서도 적어 시간상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일단 협정 개정에 무게는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