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80여건의 민생법안도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 산업디지털촉진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이 주를 이뤘다.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의대 전형에서 지역의사를 별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정지·박탈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도 허용될 전망이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 이내로 정하는 전공의수련법,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촉진법으로 바꿔 AI가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인공지능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산업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개정도 합의됐다. 기술 보호를 위한 보호 시스템 구축 자문, 분쟁 발생 시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존속기간이 30년인 모태펀드가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 설비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명시한 석유화학산업지원특별법도 통과됐다.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포함됐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