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표결불참 권유 안해” vs 특검 “계엄 유지 가담”

입력 2025-12-02 18:48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현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과 추 의원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며 추 의원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현역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우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헀다. 또 추 의원이 당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꾸며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11분과 11시22분쯤 각각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국회 표결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반대 정황 등을 듣고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 또한 내란 범죄 동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진술 오염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특검 조사와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불참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오히려 바꿨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춰 표결 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당시 의원 누구에게도 국회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법원에 들어가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수사 기한을 10여일 남긴 특검 수사의 마지막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추 의원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