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20% 할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가구가 할인을 받으려면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장애인, 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새롭게 확대했다. 지금은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등에만 50~100% 감면이 적용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