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수순…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25-12-02 00:15
인터파크커머스. 큐텐 제공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 수순을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일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지난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쇄 이탈해 자금난을 겪어왔다.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 넘도록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